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자, 이를 종결한 뒤 표결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는데, 민주당은 이 역시 24시간이 지나는 대로 종결시키고 표결에 들어갈 방침.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체제 변혁 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