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포천시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6일 ‘2025년 8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체납 발생일이 60일 이상 경과하면서 차량 관련 과태료(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30만 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포천시청 징수과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지방세 및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로컬카드로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인엽 포천시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일제 단속으로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확인·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징수과 기동징수팀 (031-53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