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픽사베이 이혼 법정에서 나온 극단적인 사례가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
19일 방송된 tvN STORY ‘어쩌다 어른’ 10주년 특집에서 21년간 5000건이 넘는 이혼 사건을 맡아온 정현숙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가 출연해 현장의 경험담을 전했다.
정 판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한 여성이 무려 7번째 이혼을 확인하러 법정에 나왔다”며 “자녀가 7명이었는데 모두 아버지가 달라 성도 달랐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자라며 겪을 혼란과 상처를 생각하지 않은 채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법정 풍경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요즘 젊은 부부는 부모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 부부는 조용히 앉아 있고 부모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 판사는 판사로서의 고충도 밝혔다. 그는 “사건이 너무 많아 1건당 재판 시간이 평균 3분에 불과하다”며 “짧게 보일 수 있지만 이후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