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씨의 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황정음 씨는 자신이 실소유주인 가족 법인 연예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중 42억 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일부는 카드값과 대출이자를 갚는 데 쓰였다.
황정음 씨는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상태이다.
어제 검찰은 이러한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