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군 복무가 가능하지만 장교·부사관 위주로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은 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성별에 관계없이 현역병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이 여성 복무 실태와 성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