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 사진=용인특례시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9월 1일까지 지역 내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올 7월 1일 기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안내문과 사전고지 납부서 2만 4000여 건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 내용과 사업소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구 세무과를 통해 7월 1일 기준 현황대로 별도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에선 납세자 또는 세무 대리인이 직접 사업소 정보, 자본금과 연면적 등을 기재해 주민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부서의 면적을 정정하거나 부과 취소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 CD/ATM기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켜주시는 시민을 위해 더욱 편리한 납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