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픽사베이 □ 삼척시는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20일간)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262호와 관내 아파트 등 2호의 공동주택의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 열람 방법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79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