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북한산과 중국산 활바지락 23여톤을 서해안산 바지락으로 둔갑시켜 서울 등지에 유통시킨 업자 박모씨(42세)와 공장장 최모씨(42세)를 4월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전년도 12월 초순경부터 금년 3월 말경까지 국내산 활바지락 수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산과 중국산 활바지락이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판단 자체 기획수사를 수립하여 내사중 검거하게 되었다.
태안해경은 이같은 수법을 통해 원산지를 속여 유통, 판매시킨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키는 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고, 지난해 5월에도 북한산과 중국산 활바지락 500여톤을 수입하여 서해안산 바지락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자 이모씨(32세)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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