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25일) 이른바 '검찰개혁 4법'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이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권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법안으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후 소위로 회부됐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선박, 해양 사고, 국제 상거래 관련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