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특허청에 최근 백종원 대표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백 대표가 사업자로 등록된 예산시장 가게가, 바로 맞은편에서 영업 중인 가게의 상호와 유사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또, 상차림 비용을 받고 고기 불판 등을 빌려주는 영업 방식도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허청은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예산시장 운영비 확보를 위해 가게를 연 것으로 개업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수익금 전액을 공동 운영비로 사용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