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23일부터 석 달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월평균 50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올바로시스템* 상 인계내역 오류, 폐기물 처리실적 미제출 등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부적정 처리 의심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 주요 점검 사항은 ▲재활용·소각·매립 등 종류별 분리·배출 여부, ▲폐기물 보관장소의 적정성 및 보관기간(90일) 준수 여부, ▲위탁처리업체의 적정성 확인,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여부, ▲인계·인수 관리 실태 등이다.
❍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 특히, 올해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한국환경관리공단 제주지사)와 협력하여 드론을 활용한 불법 폐기물 발생 우려 지역 순찰과 보관량 정밀 실측조사도 병행함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배출사업장 95개소를 점검해, 이 중 15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11건, 행정처분 7건,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의 배출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부적정 처리를 원천 차단하고, 청정한 제주의 도시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