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후보자는 오늘(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는지 묻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은 “(배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서도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이냐”고 재차 물었고, 배 후보자는 “페널티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AI 기본법 제40조 2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기본법 의무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배 후보자는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후보자로서가 아닌 개인의 입장이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바로 관련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 후보자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공모와 관련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모든 기업이 만들 필요는 없다. 두세 개 기업만 만들어도 된다”며 입장을 밝혔다.
배 후보자는 “월드 베스트 LLM(대형 언어모델) 사업을 통해 한국에 우수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를 다양한 스타트업과 학계가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 개발과 각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파인 튜닝 분야 등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면 AI 스타트업도 활성화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배 후보자는 AI 개발업계에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배 후보자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노동부 등) 부처 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임명되면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