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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단통법 폐지 후 신규 단말기 구입 시 주의 당부
  • 조기환
  • 등록 2025-07-14 1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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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후 신규 단말기 구입 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오늘(11일) 방통위는 오는 25일, 단통법 폐지 후 첫 출시되는 신규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에도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의 주의를 강조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본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 심의관 주재로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법 폐지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특히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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