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친구 관계인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세 명 모두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태일 씨가 자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데 대해선 자수 시점에 이미 증거와 소재 등이 파악됐고, 주거지 압수수색도 이뤄진 상태였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