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함께 오늘(3일) 서울 종로구에서 미술품 물납 활성화를 위한 미술 정책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23년 도입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술품 물납 및 기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이후 제도 현황과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미술품 물납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