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뒷좌석에 옮겨탄 뒤 20여 분이 지나 바지춤을 정리하며 내리는 김진하 양양군수.
토지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여성 민원인과의 성 비위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화 통화 횟수 등 증거를 판단했을 때 민원인과 내연관계였다는 김 군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도, 김 군수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받고 있는 강제 추행 혐의와 일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여성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이 민원인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 군수와 박 의원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되지만,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다.
김 군수와 박 의원은 각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