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모든 공공기관은 처분 결과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5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와 공표명령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련 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표해야 한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정부24나 홈택스 등 주요 공공시스템 382개를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등 64곳.
그동안은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과징금·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해 왔다.
공표 제도는 관련 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처분 내용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거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