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한 다방에서 주인 B씨 커피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가루를 넣었다.
B씨는 커피를 마신 후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다방 안 냉장고 뒤로 숨었고 B씨가 의식을 잃자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