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의 발부 조건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않을 우려가 있는 때 이렇게 두 가지다.
여기서 두 번째 조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판단.
현행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는 경우엔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없다.
특히 특검과 경찰은 서로 독립적인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걸 특검에 대한 출석 불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를 하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