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도심 내 빈집 정비 사업 본격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빈집 정비 사업' 빈집 소유자를 1월 26일부터 모집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쉼터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올해 예산 4억 9천만 원을 들여 기존 10개...
▲ 사진=픽사베이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최근 함흥, 신포, 단천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비법(불법)으로 집을 증축하거나 확장한 대상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장, 기업소, 기관 건물도 단속 대상”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도시감독대가 각 지역을 돌며 해당 기관(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확장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주택을 단속하고 있다”며 “우리 직장에서 집이 작아 방을 확장한 사람, 부엌을 새로 꾸리면서 구조를 변경한 사람, 2명이 단속에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독원들이 인민반장을 먼저 만나 집을 개조하거나 증축, 확장한 대상을 파악한 후 해당 집을 찾아가 변경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대로 복구할 것을 통보하거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집을 확장한 직장 친구의 경우 원래대로 복원하라고 하는 걸 ‘이미 다 해놓은 걸 어떻게 다시 뜯어 고치겠는가’고 사정하고 안면을 내세워 벌금 20만원(미화 7.14달러)을 내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