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심사는 통상 수사기관이 밀행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속영장과는 다르게 피의자 심문 절차가 없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담겼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개시 전후로 이뤄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단 이유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