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윤석열 페이스북체포영장 심사는 통상 수사기관이 밀행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속영장과는 다르게 피의자 심문 절차가 없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담겼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개시 전후로 이뤄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단 이유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