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일제 정비 ‘박차’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마지막 의견제출 기간(26. 1. 9 ~ 1. 23.)을 2주간 운영한다.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홍보담당관 보도팀장 850-5090)
“최근 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강해지고 잦아진 만큼, 평상시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꼼꼼히 하고 기상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며, “지난 주말 호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재난업무 대비에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