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오랜 기간 외도를 한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여성이 A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녀에 따르면 A씨는 결혼생활 내내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했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후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 남편은 2017년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살았지만 A씨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까 봐 모르는 체했다.
2021년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네 남편이 어떤 여자랑 마트에서 다정하게 장을 보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참지 못한 그녀는 남편의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따졌지만 상간녀는 "남편이 바람났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안은경 변호사는 "A씨와 남편은 오랜 기간 별거했고 관계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남편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 액수는 2000만원 정도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라며 "상간녀는 A씨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정행위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