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철수 페이스북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는 법조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등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임의로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신분과 상관없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 대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헌법을 위반하고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맞습니까?
-안철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