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도심 내 빈집 정비 사업 본격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빈집 정비 사업' 빈집 소유자를 1월 26일부터 모집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쉼터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올해 예산 4억 9천만 원을 들여 기존 10개...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12개국이다.
입국 금지 조처는 오는 9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미국과 미국 국민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등 11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북한은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7년에도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당시 행정명령으로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고, 북한과 일부 베네수엘라 정부 당국자 등도 영향을 받았다.
그는 집권 2기 취임 직후 재차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한 나라를 선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