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운전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제주보건소 등 공공시설 6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 15대를 추가 설치했다.
※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현황 별첨
❍ 주차관제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할 경우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하고 경고음 알림을 통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제주시는 2021년부터 공공시설 10개소에 34대의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97.5%의 계도 효과를 보여왔다.
❍ 이에 따라, 올해 주차관제시스템 15대를 추가 설치하여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 주·정차 원천 차단, ▲장애인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과 상시 무인단속시스템 강화 등 위반차량 단속 한계를 극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한 해 주차할 수 있으며, 일반차량이나 주차불가 표지 발급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지역을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