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대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지난 12일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낸 뒤 헌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