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사진=가평특별군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및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유예되었던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국민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5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건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단, 한쪽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달라”며 “군민이 신고 의무 위반으로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