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 하루 평균 이용자만 290만 명인데, 개인정보 관리는 허술했다.
테무 홈페이지를 보면 상품 배송을 명목으로, 해외 업체 20여 곳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긴 걸 알 수 있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13가지다.
관련 법엔 이용자 정보를 해외로 옮길 때 회원에게 알리게 돼 있지만, 테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가입과 비교해 복잡하고 어려운 탈퇴 절차도 문제가 됐다.
7단계를 거쳐야만 탈퇴가 가능한데, 온라인상에는 테무 탈퇴 절차를 따로 알려주는 글들이 넘쳐날 정도다.
테무는 또 한국 내 판매자를 모집하면서 신분증 정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했는데, 정부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파기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에 13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테무 측은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권고 사항도 모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