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전날인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후보는 면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는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앞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6·3 대선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기문란행위를 저지시키는 성스러운 전쟁"이라며 비판을 쏟아냐며 "이건 국기문란행위다.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제가 '탈당하십시오.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2~14일 사흘간 대전·충청·영남 지역을 순회한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과감한 지방 분권을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과감히 줄이고 사람이 사는 가장 밑으로 권력을 내려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