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다 숨진 중국 남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논란이다.
베이징 작은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60대 남성 장씨는 공장의 유일한 경비원으로 밤낮으로 근무했으며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장씨는 2014년 10월6일 공장 경비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성관계를 나눴고, 성관계 도중 장씨가 복상사로 사망했다.
장씨 아들은 당국에 손해배상을 신청했지만 회사 측은 장씨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던 중 숨졌기 때문에 산업재해 소송을 무시했다.
하지만 장씨 아들은 "휴식을 취하는 건 근로자의 권리다. 연애는 그 휴식의 일부다.", "아버지는 근무 공간을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에 동의해 장씨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판결했다. 천루이 변호사는 "장씨는 휴일 없이 하루 24시간 일해야 했다. 또 장씨가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이 회사에서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생리적 욕구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