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112신고 포상금 수여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현금 7천만원 피해를 막은 은행원 박소영씨(과장대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소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10월 30일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던 중 원격제어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수행비서인 배 모씨의 지위와 관계, 배 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배 씨가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사비 결제를 배 씨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자 결제 원칙'을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서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 추정된 간접 사실로 공소사실 추정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의가 필요하겠지만 상고심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