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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운행 택시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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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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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요금수수 및 호객행위등 고질적인
인천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중 인천공항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택시의 불법·부당운행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운송질서의 확립을 통한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6월3일부터 7월10일까지 시·구 공무원 1개반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상시단속에 들어간다.
이번단속은 지난해부터 서울시, 공항경찰대 공항공사, 택시조합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아직도 부당요금수수 및 호객행위등 고질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지금까지 단속결과 승차거부, 불친절 행위가 많이 줄어들어 택시의 서비스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운수종사자들이 단속방법에 대해 정통하여 단속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고 단속반이 근무하지 않는 새벽 및 심야시간대에 불법행위가 극심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인천시는 월드컵 기간중 택시의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격일제 단속에서 상시단속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하고 단속반은 공항주변에서 고정 및 이동단속을 실시하게된다.
고정단속반은 2인 1개조로 택시 승차장에서 운전자복장, 차량내외 청결상태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단속과 택시불편 신고카드를 나눠주게 되고 이동단속반은 3인 1개조로 공항주변지 순찰은 물론 톨게이트에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게된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허 및 등록취소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므로써 운수종사자 스스로 운송질서를 지키고 친절을 생활화하여 양질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해 7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당 요금징수2, 미터기 미사용61, 복장 미착용38, 호객행위268, 자가용유상 운송행위3, 자격증 미게시등 234건등 총 606건의 불법·부당 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덕주 기자> zoo@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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