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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질병까지 얻었지만 피해자 퇴사로 마무리
  • 장은숙
  • 등록 2025-05-12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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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한 이커머스 기업의 팀장이었던 40대 A 씨, 2021년 한 임원이 상사로 오면서 일터는 A 씨에게 지옥으로 변했다.


임원의 업무 연락에 "확인 중"이라 답하자 폭언이 돌아왔고, 새벽, 휴일에도 계속된 업무 연락에 답이 늦으면 질책이 뒤따랐다.

4달 동안 220여 차례에 달하는 업무 시간 외 연락에 시달린 끝에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 인사위원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내렸다.

징계가 낮다고 사측에 항의했지만 묵살됐다.

이후 가해자의 임원직은 유지된 반면 피해자에겐 지난해 3월 물류센터 전보가 통보됐다.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업무상 질병을 얻었다는 근로복지공단 판정을 토대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측은 당시 신사업 추진 시기였던 걸 고려해 징계 수위를 판단했고, 최고사업책임자의 발언은 피해자를 독려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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