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주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선고 다음날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 기일도 오는 15일에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재판 날짜는 6월 18일, 대통령 선거 투개표일 보름 뒤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은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이 제시한 사유는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을 명시한 헌법과 '선거운동 기간 대선 후보자의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이달 예정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해당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되어 있던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공판 기일도 다음달 24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