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MBC라디오 에서 이 후보의 6·3 대선 출마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서울고법이 오는 7일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 절차 등을 볼 때 서울고법이 대법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 경우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파기환송심 절차에 대해 "지난번 무죄를 내린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맡는다"며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 2심 선고 후 7일 이내 재상고 △ 20일 이내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라고 한다.
이 후보가 최대한 늦춰 재상고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경우 "모두 27일이 걸린다"며 "6월 3일에서 27일을 빼면 5월 7일로 그때까지 서울고법에서 선고해야 6월 3일 이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