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이벤트 “기부하면 선물까지”
장흥군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사랑 나누고, 혜택 더하기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기부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기간 내 장흥군에 기부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5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을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대법원은 어제(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