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대법원은 절차대로 했을 뿐이란 반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냐'는 질문에 "자료가 방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례적이라 볼 수는 없다"며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은 아니고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고, 첫 심리를 진행한 게 지난 22일이다.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를 열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은 거다.
첫 사건 논의 후 9일 만에 선고 결정을 내리는 건 매우 전격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대선 임박해 결론을 내린다면 어떤 경우든 간에 대법원으로선 논란을 자초하는 측면이 생긴다.
대법원이 상고기각, 즉 무죄를 확정하면 정치권을 의식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헌법 84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이 다시 환송되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선된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계속 해야 하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건데, 이 결정이 대법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