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촬영업체가 '무료 사진 촬영'을 내걸고 고객을 끌어온 뒤,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SNS나 문자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28건 가운데 14.8%인 182건이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사진 촬영을 예약한 뒤 나중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액자 등 추가 상품을 구매하라고 하면서 이를 취소하겠다고 하면 환불을 거부한 사례 등이 있었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 피해구제 신청 182건 가운데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을 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 업체와 50만 원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경우가 47.1%에 달했습니다. 평균 계약 금액은 75만 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접수된 사업자에게,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광고나 홍보 과정에서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소비자들은 촬영 예약·방문 전 예약금 환급 가능 여부, 촬영을 취소하거나 날짜를 변경할 때 환불 조건 내용 등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러 명이 촬영을 이미 마친 상황에서 업체가 추가 비용을 청구하면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촬영 전에 미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전체 대금을 확정하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또 상품 구성과 유료·무료 항목, 제공 범위 등 중요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업체 측에 요구하고,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