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픽사베이A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에 누군가에게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 문제로 영아임시보호소에 맡겼다. 보호소에 서약서를 남기고 딸을 찾은 뒤 친부와 함께 딸을 키워줄 누군가를 찾아 이같이 범행한 것이다.
A씨는 피해 아동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장판사는 "A씨가 낳은 3명의 딸 중 막내를 100만원에 매매했다는 진술 외에 객관적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첫째를 입양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둘째는 친정에 맡겨놓은 채 피고인이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