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에 누군가에게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 문제로 영아임시보호소에 맡겼다. 보호소에 서약서를 남기고 딸을 찾은 뒤 친부와 함께 딸을 키워줄 누군가를 찾아 이같이 범행한 것이다.
A씨는 피해 아동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장판사는 "A씨가 낳은 3명의 딸 중 막내를 100만원에 매매했다는 진술 외에 객관적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첫째를 입양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둘째는 친정에 맡겨놓은 채 피고인이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