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세대 아우르는 안전 유공자 표창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안전모니터봉사단 울산시연합회(이하 울산연합회)는 지역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성초등학교 최효재 학생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최세영, 박정임 단원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 수여식은 단순한 시...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 만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 해석만을 따지기에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이 전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다.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에 대한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이라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이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판례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처리한다는 '신속 처리 규정'을 강조했다.
규정에 따르면 선고 기한은 6월 26일 전이다.
재판 속도를 봤을 때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이르면 오늘 다음 기일을 공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