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무 관련자가 지배하는 태국 내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700만 원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다혜 씨와 다혜 씨의 전 남편에게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