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해 6월 우리 영해를 지나던 무국적 화물선 '선라이즈 1호'.
정부는 이 선박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됐다는 우방국의 첩보를 입수하고, 즉각 나포해 부산항에 억류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이 배는 나포 직전 북한 청진항에서 북한산 철광석 5020톤을 싣고, 중국 장쑤성 징장항으로 이동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 선박과 선박이 소속된 홍콩 소재 선사, 선사 운영자인 중국인 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화주인 러시아 소재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화물의 최종 수하인은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억류 장기화에 따른 안전사고와 해양오염 우려 등을 감안해 이 선박을 조만간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우방국들과 공조를 바탕으로 제재 위반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 선박이 되면 정부 허가가 있어야 국내 입항이 가능하고, 제재 대상인 단체 또는 개인과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