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그 뒤 119일 만에 헌법재판소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 했다.
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 같은 의견이었다.
갓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이번 선고엔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회의에 참석했고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이튿날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하고,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소추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박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아야 한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