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혜택 받으세요!
대전 중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한다.
'원클릭' 환급 메뉴를 찾아, 로그인이나 본인인증을 하면 결과가 나온다.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고, 환급 세액이 있다면 액수가 나오는데 '신고'만 누르면 끝이다.
민간 플랫폼과 달리 과다 환급으로 인한 가산세 덤터기도 없을 거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중복 인적 공제나 소득 기준 초과 공제 등 잦은 실수를 자동으로 걸러준다.
당연히 수수료는 없다.
환급 세액의 10~20%를 떼가는 민간 플랫폼과 가장 큰 차이다.
환급 확률이 높은 직업은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등이다.
보통 일터에서 20%를 일괄 차감하고 보수를 주는데, 너무 많이 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인적용역 소득자 160만 명이 환급 대상 중 가장 많고, 부업 등 가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90만 명.
상금이나 당첨금, 저작권료 등 일시 소득이 있는 61만 명이다.
환급 예상액은 평균 9만 원 정도인데, 반드시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
개통 첫날인 어제(3월 31일) 하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