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전통 설화, 무용으로 다시 태어나다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을 대표하는 전통 설화 ‘처용’이 현대무용으로 재탄생한다.
박선영무용단은 오는 11월 7일(금) 오후 7시 30분과 8일(토) 오후 5시, 양일간 울산 꽃바위문화관 3층 공연장에서 창작무용 ‘처용소리 어울림’을 무대에 올린다.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전...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한다.
'원클릭' 환급 메뉴를 찾아, 로그인이나 본인인증을 하면 결과가 나온다.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고, 환급 세액이 있다면 액수가 나오는데 '신고'만 누르면 끝이다.
민간 플랫폼과 달리 과다 환급으로 인한 가산세 덤터기도 없을 거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중복 인적 공제나 소득 기준 초과 공제 등 잦은 실수를 자동으로 걸러준다.
당연히 수수료는 없다.
환급 세액의 10~20%를 떼가는 민간 플랫폼과 가장 큰 차이다.
환급 확률이 높은 직업은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등이다.
보통 일터에서 20%를 일괄 차감하고 보수를 주는데, 너무 많이 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인적용역 소득자 160만 명이 환급 대상 중 가장 많고, 부업 등 가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90만 명.
상금이나 당첨금, 저작권료 등 일시 소득이 있는 61만 명이다.
환급 예상액은 평균 9만 원 정도인데, 반드시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
개통 첫날인 어제(3월 31일) 하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