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여야. 이후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각각 오르게 됐다.
군 복무와 출산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는 확대되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는 특위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연금 개혁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뜻깊다면서도, 연금 재정의 지속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연금 개혁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구조 개혁 과제도 조속히 합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