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빨랐지만,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는 셈인데,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에 대해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이다.
국회 소추단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했다는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의 소추 사유도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통해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 계산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