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빨랐지만,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는 셈인데,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에 대해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이다.
국회 소추단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했다는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의 소추 사유도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통해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 계산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