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떡국 판매 수익금‘이웃돕기 성금’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는 1월 13일 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아동여성지킴이회 회원들이 겨울철 직접 떡국을 판매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
▲ 사진=고성군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 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성군은 올해 3월 4일부터 융자 지원 예산액(3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 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며, 융자한도액은 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와 매출 30억 원 이상 제조업체는 최대 4억 원, 그 외 제조업체는 최대 2억 원이며,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이다.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대출 심사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연도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융자 추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관내 10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의 대출이자 중 3%를 2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융자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지난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최근 물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680-3756)으로 문의하거나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