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6년 새해 초매식 개최…. “풍어와 안전 기원”
장흥군은 9일 정남진수산물위판장에서 장흥군수협 주관으로 ‘2026년 초매식 및 풍어제’를 개최하고, 새해 수산물 첫 경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고, 장흥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이성배 장흥군수협 조합장을...
▲ 사진=서천군청서천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연세액의 약 3.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48) 전화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께서는 3월 연납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